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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지원금 복지지원

by 정보로$ 2023. 8. 30.

에어지바우처사진
에너지바우처홈페이지 이미지

 

목차
1.에너지바우처란
2.에너지사용기간
3.바우처지원금액
4.신청하기

 

1.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신청하러가기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www.energyv.or.kr

 

2. 사용기간

사용기간이미지사진
사용기간이미지(에너지바우처 홈피)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3.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사진
지원금액이미지(에너지바우처홈피)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니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신청하기

(1)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세대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2)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3)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 까지

 

(4)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참고

 

 

바우처신청바로하기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프로세스사진
에너지바우처프로세스이미지(에너지바우처출처)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등유바우처 안내


1. 등유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에게 동절기 기간 동안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신청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입니다.

 

3. 지원제외대상

난방용 등유 미사용 세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지원받은 자(세대)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바우처를 지원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4. 지원내용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실물카드를 지원(가구당 641,000원)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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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바우처프로세스이미지(에너지바우처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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